안녕하십니까?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입니다.
2020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확인하시고 신청함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라며,
모든 신청은 일자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신청부탁드립니다.
◎ 전공변경·학위연계·학점인정취소·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1. 신청기간: 2019. 12. 3(화) ~ 2019. 12. 13(금) 15시까지
2. 신청방법: 기간 내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공변경
-학위수여 이전에 학위과정/전공을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예)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아동학 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학사에서 사회복지전문학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학위연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한 분이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추가로 학습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예) 사회복지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아동학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학점인정취소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완료된 학점에 대해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취소 신청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전공 및 교양으로 인정가능 한 교과목에 대해 전공으로 인정 된 교과목을 교양으로, 교양으로 인정된 교과목을 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
※ 전공교양호환과목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교과목이 호환신청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2020년 2월(전기) 학위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19. 12. 3(화) ~ 2019. 12. 14(토)
2. 신청방법: 기간 내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하여 ‘학위신청 동의서’작성
※ 전기 학위예정자의 경우 행정실에서 개인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드립니다.
※ 학위예정자임에도 행정실에서 전화와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 학습자등록
1.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 제출
2. 신청서 작성 기간: 2019. 12. 3(화) ~ 2019. 12. 14(토)
3. 수수료 납부 기간: 2020. 1. 1(수) ~ 2020. 1. 8(수)
※ 신청서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납부금액·계좌 문자발송
4. 신청 대상자
-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 중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
- 기존 학습자 중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
5. 신청 수수료: 4,000원
6. 제출 서류
1)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서 1부(행정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2)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최종학력 졸업(제적) 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모든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그 이전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입학 당시 제출하였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 제출이 필요함
◎ 학점인정신청
1.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 제출
2. 신청서 작성 기간: 2019. 12. 3(화) ~ 2019. 12. 14(토)
3. 수수료 납부 기간: 2020. 1. 1(수) ~ 2020. 1. 8(수)
※ 신청서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납부금액·계좌 문자발송
4. 신청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
5. 제출서류
1)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서 1부(행정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2)전적대 성적증명서 1부
3)자격증 원본(학점인정 가능한 자격증인지 확인 후 반환)
4)시간제등록생 성적증명서 1부
※ 증명서발급기 장소: 인문관 1층 로비, 도서관 로비
※ 모든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그 이전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최초 1회)
1. 대상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신청한 학습자 중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
2. 제출방법: 인터넷 동의 필요
-인터넷 동의 방법: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cb.or.kr/orgreg.html)에서 제출
※ 최초 1회 동의하면 되므로 이전에 동의한 이력이 있으신 분은 하지 않아도 됨
※ 학습자등록이 되지 않으신 분은 동의가 되지 않으므로, 행정실 문의 후 동의
◎ 기초생활수급권자 관련 안내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됨
2. 2020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부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뿐 아니라 학습자 등록 신청 수수료 또한 면제됨
3.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변경사례가 많으므로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함.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