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분들께 권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대학(교)를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전문대학(2,3년제 대학) 또는 학사(4년제 대학교)졸업 후 타전공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산업기사, 기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대학 졸업예정 또는 졸업자
-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등을 위해 학점보충이 필요한 자 (재학생도 가능)
- 독학사 과정,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공부하다 학위취득을 못했거나 포기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희망자(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희망자(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 희망자에 한함)
원서접수 및 학사일정
원서접수 및 학사일정
구분 |
수강신청기간 |
강의기간 |
비고 |
1학기 |
매년 2월 |
3월초 ~ 6월말 |
항시 접수가능 |
여름학기 |
매년 6월 |
6월말 ~ 8월말 |
2학기 |
매년 8월 |
9월말 ~ 12월말 |
겨울학기 |
매년 12월 |
12월말 ~ 2월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2부
- 성적증명서 (대학 졸업ㆍ제적자에 한함) 2부
- 주민등록등(초)본 2부
- 반명함판 사진 5매(3×4cm)
- 국가공인 자격증 원본(확인 후 반환, 소지자에 한함)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대상자 자녀에 한함)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보훈대상자 본인에 한함)
- 재직증명서 1부(공무원에 한함)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 개인별 맞춤 상담 실시 후 접수
- 우편접수 : (46958)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괘법동) 예음관 104호 평생교육원
- 전화접수 : 전화로 상담/접수 후 제출서류는 기간 내 우편 접수
- 접수처 :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무실 (예음관 104호)
수강료 납입
납입방법 : 홈페이지 수강신청 → 가상계좌 발급 → 수강료 납부
유의사항
- 적정수강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개강이후에는 환불, 연기, 수강정정 불가합니다.
- 전 강좌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수강료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규정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등록 및 접수 문의
- 전화 : 051) 999 - 6332
- 팩스 : 051) 999 - 6337
특전
- 학위취득에 필요한 총 140학점 중 신라대학교에서 8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신라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교육부장관명의 학위 수여
- 학사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 신라대학교에서 48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신라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 졸업 후 학사편입이나 일반 대학원(석사과정) 진학이 가능
- 신라대학교 학생증 및 도서열람증 발급, 각종 증명서, 주차시설이용권 등 발급
- 졸업 후 총동문회 가입
- 각종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 (평생교육원 강좌 추가 이수 시)
감면(장학) 지침
감면(장학) 지침
구분 |
제출서류 |
할인율 |
국고보조(본인)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100% |
국고보조(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50% |
공무원 |
공무원 재직증명서 |
20% |
장애인 |
장애인증 사본(원본 확인 후 반환) |
20%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 증명서류 |
20% |
추천장학(추천서) |
부산경상대학, 동부산대학 사회복지계열 단체등록 10% 간호조무사 협회 회원 20% |
10%〜20% |
특별장학 |
평생교육원 직원 |
50% |
교직원(외래교수 포함) 본인 |
50% |
동일법인 교직원 |
30% |
교직원(외래교수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
30% |
신라대학교 졸업생 |
30% |
신라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
30% |
평생교육원장이 승인한 평생교육원 자격과정 수강생 |
10% |
가족동시 등록(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원 포함) |
각 20% |
MOU 협약 교육기관 졸업생 |
협약서 할인율 |
20명 이상 단체 등록(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단체 등록 등) |
50% |
학점은행제 발전에 공헌이 있거나 평생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 |
10%〜30% |
※ 할인율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
※ 교직원 및 외래교수 관련 학비감면은 재직 또는 강의 중인 기간에 한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