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직무 교육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장기 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특별직무교육 |
영아 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장애아 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방과후 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승급교육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원장사전 직무교육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예시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1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2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3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아동학대·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안전 영역 중 한 과목*(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ㆍ성폭력ㆍ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한 과목 선택 인정
※ 절차 : ①아동학대ㆍ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ㆍ도→교육기관)→②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0)→③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