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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아동학대·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안전 영역 중 한 과목*(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ㆍ성폭력ㆍ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한 과목 선택 인정
※ 절차 : ①아동학대ㆍ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ㆍ도→교육기관)→②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0)→③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