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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 직무교육 (심화)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심화)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3년마다
승급 교육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ㆍ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아동학대·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안전 영역 중 한 과목*(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ㆍ성폭력ㆍ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한 과목 선택 인정
※ 절차 : ①아동학대ㆍ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ㆍ도→교육기관)→②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0)→③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