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교육대상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교육제외 대상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교육내용
교육내용
구분
(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이론교육(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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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2 |
범죄예방론 |
2 |
실무교육(19시간) |
시설경비실무 |
2 |
호송경비실무 |
2 |
신변보호실무 |
2 |
기계경비실무 |
2 |
사고예방대책 |
3 |
체포 및 호신술 |
3 |
장비사용법 |
2 |
직업윤리 및 서비스 |
3 |
기타(1시간) |
입교식 · 평가 · 수료식 |
1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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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교육의 운영
- 교육생은 교육과목과 시간(교육내용 참조)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한 경우
차기 교육시 결강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별로 규정된 시간을 모두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증 발급 가능)
- 교육생의 복장은 자유복으로 한다.
- 평가시험은 각 과정별로 해당과목의 강사에게 2배수의 이상의 평가문제를 제출받아
총 40문제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교육비
- 1인당 120,000원(경비업체 접수자에 한해 노동부 환급 가능)
- 부산은행 101-2021-5823-06 / 예금주 : 신라대학교 일반경비
교육시간(기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