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의 폭을 넓힌다.
2.사회복지정책, 행정, 실천현장 등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관한 법리적인 해석 능력을 기른다.
3.사회복지법의 총론과 각론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사회복지기본법과 영역별 개별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한다.
5.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적응능력을 제고한다.
6.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협약, 조례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7.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보장과 사회보장수급권 등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이해를 한다.
8.사회복지법 분야에서의 주요 판례 및 법적 변화 추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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