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입니다.
2025년 1분기 각종 변경신청 및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신청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전 유의사항
- 실습교과목 단일 수강생의 경우 제외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서류 재제출을 요할 수 있음
※ 이미 서류를 제출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서류의 원본확인 유효기간이 만료했을 경우 재 제출이 필요함
※ 서류의 원본확인 유효확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서류 재 제출과 관련한 문자를 받았음에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어려우니 참고 바람
-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동의 바람
■ 전공변경·학위연계·학점인정취소·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1. 신청기간: 2024. 12. 12(목) ~ 2024. 12. 19(목)
2. 신청방법: 기간 내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또는 팩스·메일 등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전공변경( → 첨부된 양식의 첫번째) -학위수여 이전에 학위과정/전공을 다른 학위/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예)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아동학 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학사에서 사회복지전문학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학위연계( → 첨부된 양식의 두번째)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분이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추가 학습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예) 사회복지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아동학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학점인정취소( → 첨부된 양식의 세번째)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완료된 학점에 대해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취소신청 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 첨부된 양식의 첫번째) -전공 및 교양으로 인정 가능한 교과목에 대해 전공으로 인정된 교과목을 교양으로, 교양으로 인정된 교과목을 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절차 *모든 교과목이 호환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 학습자등록
1. 수수료 납부 기간: 2025. 1. 2(목) ~ 2025. 1. 13(월)
※ 수수료 납부금액·계좌번호 안내 문자는 납부기간 이전에 안내할 예정
2. 신청 대상자: ①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중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
② 기존 학습자 중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
3. 신청 수수료: 4,000원
4.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개명 사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초본 제출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모두 공개
② 최종학력 졸업(제적) 증명서 1부 (석사·박사 학위가 있더라도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이므로 그 이전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입학 당시 제출하였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 제출이 필요함
■ 학점인정신청
1. 수수료 납부 기간: 2025. 1. 2(목) ~ 2025. 1. 13(월)
※ 수수료 납부금액·계좌번호 안내 문자는 납부기간 이전에 안내할 예정
2. 신청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
3. 제출서류
① 전적대 성적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원본(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증인지 확인 후 반환)
③ 시간제등록생 성적증명서 1부
※ 증명서 발급기 장소: 인문관 1층, 도서관 로비
※ 모든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이므로 그 이전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최초 1회)
1. 대상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신청한 학습자 중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
2. 신청방법: 인터넷 동의 필요
- 인터넷 동의 방법: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cb.or.kr/orgreg.html)에서 동의
※ 최초 1회 동의하면 되므로 이전에 동의한 이력이 있으신 분은 하지 않아도 됨
※ 학습자등록이 되지 않으신 분은 동의가 되지 않으므로, 행정실 문의 후 동의
※ 미동의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불가
<유의사항>
■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타 대학에서 이수한 시간제 과목이 있는 학생 중 학점인정이 되지 않은 학생 분은 반드시 행정실로 문의 후 학점인정 부탁드립니다. ※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증은 정해져 있으므로 첨부된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파일을 확인, 또는 행정실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격증 및 시간제 과목은 행정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학점원으로 학점인정을 원하시면 반드시 행정실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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